서류 준비 안내

고객님의 원활한 대출 진행 절차를 위해 발급처 별로 서류를 정리해 놓았으니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 주시길 바라며 준비과정 중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.

준비물

※ 계약 당일에 반드시 필요한 준비물이니 꼭 챙겨오셔야 합니다.

· 인감도장

대출서류에는 반드시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셔야 하며,
일반도장 / 막도장은 사용이 불가합니다.

· 신분증

신분증 앞면을 단색 배경에 놓고 사진촬영 후
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전달 부탁드립니다.

· 담보부동산 등기권리증

행정복지센터

· 주민등록등본 3부

오프라인 : 근처 행정복지센터 방문 (신분증 지참)
온라인 : 정부24 홈페이지

· 주민등록초본 3부

→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부 표시
오프라인 : 근처 행정복지센터 방문 (신분증 지참)
온라인 : 정부24 홈페이지

· 인감증명서 3부

→ 본인이 직접 발급 (위임X)
→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
오프라인만 가능 : 근처 행정복지센터 방문 (신분증 지참)

· 가족관계증명서

오프라인 : 근처 행정복지센터 방문 (신분증 지참)
온라인 :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

· 확정일자부여현황

→ 구주소/신주소 각각에 대한 발급
→ 반드시 대출실행일 당일 날짜에 발급
→ 조회기간은 최근 20년
오프라인만 가능 : 근처 행정복지센터 방문 (신분증 지참)

· 전입세대열람원

→ 구주소/신주소 각각에 대한 발급
→ 반드시 대출실행일 당일 날짜에 발급
오프라인만 가능 : 근처 행정복지센터 방문 (신분증 지참)

· 외국인체류확인서

→ 구주소/신주소 각각에 대한 발급
→ 반드시 대출실행일 당일 날짜에 발급
오프라인만 가능 : 근처 행정복지센터 방문 (신분증 지참)

· 국세완납증명서

→ 대출 예정일로부터 5일 이내 발급분
오프라인 : 근처 행정복지센터 방문 (신분증 지참)
온라인 : 정부24 홈페이지

· 지방세완납증명서

→ 대출 예정일로부터 5일 이내 발급분
→ 사전에 재산세 및 주민세 등을 완납하신 후에 발급받은 지방세완납증명서만 인정됩니다.(유효기간 1개월 미만 불가)
오프라인 : 근처 행정복지센터 또는 세무서 방문 (신분증 지참)
온라인 : 정부24 홈페이지

·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

→ 대출 예정일로부터 5일 이내 발급분
오프라인 : 근처 행정복지센터 또는 세무서 방문 (신분증 지참)
온라인 : 정부24 홈페이지

국민건강보험공단

·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→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 가능
오프라인 : 근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(신분증 지참)
온라인 :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
※ 전화로도 발급이 가능(대표번호 1577-1000) 하며, 저희 회사 팩스로 바로 전송 가능합니다. (팩스번호 : 0504-008-3490)

· 4대보험완납증명서

→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 가능
오프라인 : 근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(신분증 지참)
온라인 :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
※ 전화로도 발급이 가능(대표번호 1577-1000) 하며, 저희 회사 팩스로 바로 전송 가능합니다. (팩스번호 : 0504-008-3490)

등기소

· 확정일자부여현황

→ 구주소/신주소 각각에 대한 발급
→ 반드시 대출실행일 당일 날짜에 발급
→ 조회기간은 최근 20년
오프라인 : 근처 등기소 방문 (신분증 지참)
온라인 :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

금융기관

· 금융거래확인서

→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 가능
오프라인만 가능 : 선순위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(신분증 지참)
※ 저희 회사 팩스로 바로 전송 가능합니다. (팩스번호 : 0504-008-3490)

신용조회자료

· 신용조회자료 캡쳐

네이버 또는 토스 등에서 확인 가능한 신용점수를 캡쳐 후 전송
스스로 조회를 하기 때문에 신용 조회 관련 기록은 절대 남지 않습니다.
신용점수 하락도 절대 없습니다.(단순히 참고용 자료입니다.)

소득증빙서류

1. 직장인인 경우

재직증명서 + 원천징수영수증 각 1부

2. 개인사업자인 경우

소득금액증명원 + 부가가치세과세표준서증명 각 1부
사업자등록증 사본 +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

3. 프리랜서/주부/무직 등 기타 (아래 항목중 택 1)

통장거래내역 3개월분 (타인으로부터 급여 등이 입금된 내역)
본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3개월분
그 외 형식상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

임대차계약서 사본

· 담보물에 전/월세 임차인이 있는 경우

전/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

※ 담보제공자가 있거나 부부공동명의인 경우 위 서류를 각각 준비해주셔야합니다.